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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은 강릉단오제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해이다. 단오굿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중앙시장 상인들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강릉단오제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에는 시장의 상인들에 의해 명맥을 이어왔다. 시장 상인들이 도가(都家)를 마련하여 제물을 장만하였고, 무당들의 숙식을 제공하였다. 이 굿은 안전기원과 시장 번성이라는 실질적 목적에 의해 이루어진 단오굿으로, 아키바가 기록한 강릉단오굿과 국가무형유산 지정 이후의 강릉단오제와는 차이가 있다.
1960년대에는 일반인이 아닌 학자들마저도 무당을 예능보유자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팽배했다. 그럼에도 은산별신제(1966년 2월 15일)와 강릉단오제(1967년 1월 16일)는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는 문화재위원들이 은산별신제와 강릉단오제를 굿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축제적 제의로 보았기 때문이다.
강릉단오굿의 무가 채록은 강릉단오제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이후로 시작되었다. 강릉지역의 무가는 박월례, 박용녀, 신석남, 빈순애, 사화선 등의 구술에 의한 채록본과 무가집 등이 있다. 그 중 강릉단오굿을 대상으로 한 무가집은 『1988년 강릉단오제 무가집』과 『강릉단오제 원형콘텐츠』이다. 이 두 자료를 통해서 강릉단오굿 굿거리를 파악할 수 있으나, 현장 상황을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아 무가집으로만 기능하였다.
이 글의 기초자료는 임석재가 강릉단오제에 참여하여 녹음한 강릉단오굿 음원이다. 1967년은 강릉단오제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해로 당시의 음원 자료는 매우 소중하다. 국가무형유산 지정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당시 강릉단오굿의 전형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이 논문은 2024년 11월 14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한 임석재 기증자료해제 콜로키움, 1960년대에 채록된 임석재무가의 가치와 의의에서 발표된 것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1960년대에는 일반인이 아닌 학자들마저도 무당을 예능보유자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팽배했다. 그럼에도 은산별신제(1966년 2월 15일)와 강릉단오제(1967년 1월 16일)는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는 문화재위원들이 은산별신제와 강릉단오제를 굿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축제적 제의로 보았기 때문이다.
강릉단오굿의 무가 채록은 강릉단오제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이후로 시작되었다. 강릉지역의 무가는 박월례, 박용녀, 신석남, 빈순애, 사화선 등의 구술에 의한 채록본과 무가집 등이 있다. 그 중 강릉단오굿을 대상으로 한 무가집은 『1988년 강릉단오제 무가집』과 『강릉단오제 원형콘텐츠』이다. 이 두 자료를 통해서 강릉단오굿 굿거리를 파악할 수 있으나, 현장 상황을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아 무가집으로만 기능하였다.
이 글의 기초자료는 임석재가 강릉단오제에 참여하여 녹음한 강릉단오굿 음원이다. 1967년은 강릉단오제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해로 당시의 음원 자료는 매우 소중하다. 국가무형유산 지정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당시 강릉단오굿의 전형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이 논문은 2024년 11월 14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한 임석재 기증자료해제 콜로키움, 1960년대에 채록된 임석재무가의 가치와 의의에서 발표된 것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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