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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농·축·임산물의 99% 이상이 항만을 통해 수출입 되고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은 관세 유보와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가 적용됨에도 농식품 기업이 입주한 사례가 거의 없는 이유에 대해 법률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하는 농·축·임산물(양허관세품목)을 원재료로 하는 농식품 기업은 그 원재료 등을 전량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입 주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세관장에게 원재료 소요량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물품을 활용하여 제조·가공 후 발생하는 폐기물 등 잉여물품도 전량 국외로 반출해야 하고, 이 조건을 갖추더라도 관리기관의 판단에 따라 입주가 제한될 수 있다. 특히, 국내 농·축·임산물을 활용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도 원재료 소요량 문제로 사실상 입주가 제한되는 등 오히려 법률적 규제가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개선 방안으로 잉여물품 등은 국내에서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전량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며, 농식품 제조·가공시설에 대해 별도의 보안장비 등을 갖추는 것으로 법률 개정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관세포탈 및 밀수 우려에 대해 외국물품 등의 재고가 부족한 경우 관세를 징수하되 농·축·임산물은 소요량이 불안정함으로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분을 인정하거나 표준화하는 방안으로 변경하고, 농식품 원재료를 제조·가공하려는 사실을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확인 받아 관세를 환급 받도록 하는 고시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개선 방안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농식품 분야의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대다수 원재료가 항만을 통하여 수출입 되는 현실에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이 글로벌 농식품 시장을 선도하고 고부가가치 제조·가공 거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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