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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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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10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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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교섭단계에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법적인 구속력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CISG의 규정과, 영국법과 한국 민법상의 적용 기준을 고찰하였다. CISG는 교섭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당사자들의 주관적 또는 객관적 의도에 따라 그 합의의 효력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영국법원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당사자들은 교섭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합의하기로 하는 합의(agreement to agree)’, ‘교섭하기로 하는 합의(agreement to negotiate)’, ‘의향서(letter of intent)’ 등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 민법에서는 워크아웃 기업 또는 회생기업 M&A에서 체결되는 양해각서를 제외하고 의향서, 양해각서 등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일방예약에 장래에 체결될 본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다면 그 예약은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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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2512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