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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의사는 불상이나 승려에게 옷을 포함한 보시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파견된 국왕의 사신이다. 이적을 발현한 불상이나 신통력을 보유한다고 여겨진 고승을 존숭하기 위해 襯衣 즉 시주하는 옷을 가지고 간 사신이 친의사이다. 襯衣使라는 명칭은 주로 무신정권기에 나타나지만, 신라 때부터 僧伽寺로 襯衣를 가지고 가는 사신의 존재, 의천에게 보내진 친의사 등을 통해 고려 전기부터 운영된 제도라고 논증하였다. 가사 공덕을 중시하던 의식에서 보시물의 대표로 옷을 언급하였으며, 그외의 물건도 함께 전달되었다. 이들 친의사가 파견되는 사원은 신이한 이적을 보였던 불상이 봉안되었거나 고승이 머무는 곳이었으므로 다른 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고 국가적으로 중시되었다. 친의사가 파견된 사원의 주지직 유지를 결정할 수 있었던 사례를 통해 해당 사원의 행정 등을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친의사는 옷 등의 기부물을 통해 불상과 고승의 이적을 발원하고 奉福하려는 기대로 파견되었으므로 일차적으로는 불교에 대한 신앙심의 표현이 목적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襯衣天使라고도 지칭되면서 왕의 사신임이 강조되고, 왕의 교서를 함께 가지고 파견되기도 하였다. 친의사는 중앙에서 왕명을 받고 온 別命使臣이므로 지방 관료에게 迎命의 대상이었다. 즉 왕명을 받아 지방으로 가는 사신이라는 부분에서 지방 수령에게 명령을 전달하거나 그들에 대한 평가를 중앙에 전달할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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