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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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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 韓國史學報 제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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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1910년대 조선총독부가 도입한 주거비보조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지급 대상에서 조선인이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보충금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숙사료가 감액되었다는 사실이다. 셋째, 하급 관리용 숙사료가 전면 폐지되었다는 점이다. 주거 문제가 악화되는 1920년대에는 주거비보조정책의 내실화가 두 층위에서 진행되었다. 조선총독부는 현실을 반영하여 숙사료를 인상하는 동시에 철도국에서 일하는 현업원을 지원 범위에 포함했다. 한편 주거비보조정책의 민족 차별은 공론장의 중요한 의제로 부상했다. 조선인 사회는 식민 지배 이데올로기를 역이용하고 조선인과 일본인의 업무 능력과 생활수준에서 차이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민족 차별의 철폐를 요구했다. 도지사와 경무국 역시 조선인 관리의 불만 완화와 행정 능률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주거비보조정책의 대상을 일본인으로 국한한 제국 공통의 원칙, 본국의 일본인 관리에게 주거 관련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현실, 유능한 일본인의 유치를 위해서는 특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앞세워 주거비보조정책의 차별성을 고수했다. 결국 피지배민과 지배자의 명확한 구별 짓기는 관료 사회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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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2456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