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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회사법 관련 쟁점을 다룬 대법원 판례 5개를 평석 대상으로 삼았다.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65700 판결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다302022 판결ㆍ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2861 판결 · 대법원 2024. 9.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 등이다. 이 들 판례에서는 전통적으로 빈번하게 다루어진 “법인격 부인론”에 관한 사건으로부터. “주주총회의 추인 또는 재의결 결의의 인정 및 그 효력” · “적법하지 않은 명의개서와 주주권 행사에 관한 법적 정리” · “대표이사의 해임과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유추적용” 등이 쟁점이 되기도 했고, 민법적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회사 설립 · 운영을 위한 「공동약정」의 법적 조명”도 이루어졌다.
필자는 위에서 언급한 5개의 대법원 판례를 대상으로, 먼저 사실관계를 소개하고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시내용을 심급별로 요약하였다. 이에 더하여 판례가 전개한 법리에 대하여, 필자의 지지적 입장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비판적 견해를 피력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적 대안도 최대한 균형감 있게 제기해 보았다. 이번 평석 대상이었던 5개의 대법원 사건은 종전의 판례 입장을 다시 확인한 부분도 있지만, 곳곳에 새로운 판단이 내려진 사항들도 있었다. 2024년은 2023년에 이어 계속해서 회사법 개정이 관심을 모았다. 2024년 국회에 상정된 회사법 개정안에는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도입”, “주식매수청구권 체계의 개선” 그리고 “물적분할에 있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등이 담겨있다. 2024년 한해 동안 회사법 개정 사안을 다룬 판례는 없었다. 현재 진행 중인 회사법 개정사항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확인할수 없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아무튼 회사법은 당분간 입법적 조치 없이, 법원이 법제적 흠결이나 해석상 논란을 전적으로 끌어안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앞으로도 우리 법원이 민사법적 기본 틀 속에서도 상사법적 특성이 최대한 반영된 솔로몬의 해석을 내놓는 지혜로운 가늠자가 돼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필자는 위에서 언급한 5개의 대법원 판례를 대상으로, 먼저 사실관계를 소개하고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시내용을 심급별로 요약하였다. 이에 더하여 판례가 전개한 법리에 대하여, 필자의 지지적 입장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비판적 견해를 피력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적 대안도 최대한 균형감 있게 제기해 보았다. 이번 평석 대상이었던 5개의 대법원 사건은 종전의 판례 입장을 다시 확인한 부분도 있지만, 곳곳에 새로운 판단이 내려진 사항들도 있었다. 2024년은 2023년에 이어 계속해서 회사법 개정이 관심을 모았다. 2024년 국회에 상정된 회사법 개정안에는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도입”, “주식매수청구권 체계의 개선” 그리고 “물적분할에 있어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등이 담겨있다. 2024년 한해 동안 회사법 개정 사안을 다룬 판례는 없었다. 현재 진행 중인 회사법 개정사항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확인할수 없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아무튼 회사법은 당분간 입법적 조치 없이, 법원이 법제적 흠결이나 해석상 논란을 전적으로 끌어안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앞으로도 우리 법원이 민사법적 기본 틀 속에서도 상사법적 특성이 최대한 반영된 솔로몬의 해석을 내놓는 지혜로운 가늠자가 돼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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