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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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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사학회 한일관계사연구 한일관계사연구 제87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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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宗廟禘祫> 대책은 延曆 20년 2월 25일 監試에서 菅原朝臣清公이 宗廟 제사에 관해서 묻고 이에 대해 栗原連年⾜이 답한 것이다. 이 대책은 『經國集』 20, 策下에 실린 26수의 대책 가운데 장문에 속하며, ⽂·理 양면에서 모두 뛰어난 작품이다. 책과 대책은 경전과 사서 등 권위가 인정되는 한적을 典據로 이용하여 작성되므로, 이 글에서는 <宗廟禘祫> 대책의 역주를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대책 작성에 활용된 經⽂과 經說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다. 먼저, 菅原朝臣清公이 작성한 책문에서는 七廟說, 明堂說, 禘祫說 등에 대한 孔子와 馬融, 鄭玄의 설이 종합적으로 활용된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栗原連年⾜이 작성한 대책에서도 七廟說, 五⾏說, 孝經說, 馬融과 鄭玄의 三擁論, 禘祫說, 寢廟時祭說 등을 종합적으로 논한 뒤에 기존의 예법에 얽매이지 말고 七廟說과 五年 先祫後禘說 그리고 時祭說 등에 의거한 종묘 제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책문자는 물론이고 대책에 임한 수험생도 경전의 문구 및 경설에 정통하여 여러 가지 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대책을 작성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대책이 작성된 平安시대 초가 되면 경서를 외우고 그대로 따르는 단계를 넘어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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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2594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