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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논문은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민법 개정안에 대해 다루고 있다. 위 민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둘러싼 논의 경과를 정리하고, 22대 국회에서 결국 폐기된 위 민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의 보강이 필요한지를 살펴보았다. 또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경우 도입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를 검토하였다.
민법 제98조에 따라 현재는 법상 동물이 물건의 지위에 있으나, 이러한 동물이 법적 지위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고, 2021년 정부(법무부)가 민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명시하려 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의 신중 검토 의견 등 사실상 반대 의견이 제시되며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다가 결국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은 폐기되었다. 그러나 민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관련 손해배상 등 동물을 둘러싼 민사 사건 실무상의 혼란을 제거할 수 있고, 또 선언적 규정으로서의 입법적 가치가 큰 등으로 그 도입이 필요한 법안이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민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민법 개정안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여러 후속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예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 금지 제도 등의 법제화, 이혼 사건에서의 동물 양육자 선정 특칙 마련, 동물의 이익을 대변할 대리인 제도 등의 도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두 타 국가에서 입법례를 찾을 수 있는 제도들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국외 입법례를 소개하며 후속 과제 논의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민법 제98조에 따라 현재는 법상 동물이 물건의 지위에 있으나, 이러한 동물이 법적 지위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고, 2021년 정부(법무부)가 민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명시하려 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의 신중 검토 의견 등 사실상 반대 의견이 제시되며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다가 결국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은 폐기되었다. 그러나 민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관련 손해배상 등 동물을 둘러싼 민사 사건 실무상의 혼란을 제거할 수 있고, 또 선언적 규정으로서의 입법적 가치가 큰 등으로 그 도입이 필요한 법안이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민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민법 개정안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여러 후속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예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 금지 제도 등의 법제화, 이혼 사건에서의 동물 양육자 선정 특칙 마련, 동물의 이익을 대변할 대리인 제도 등의 도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두 타 국가에서 입법례를 찾을 수 있는 제도들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국외 입법례를 소개하며 후속 과제 논의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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