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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사·연구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 장려, 청소년 관련 단체 등 건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장관에게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와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재활 등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4)이 시행되고 있다. 제4차 기본계획에서 학교폭력 예방, 대응 강화,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교육강화, 전 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 구축의 5대 정책영역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폭력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도적 장치는 학생과 선생님과의 소통·면담을 확대하는 것이다.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4)이 시행되고 있다. 제4차 기본계획에서 학교폭력 예방, 대응 강화,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교육강화, 전 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 구축의 5대 정책영역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학교폭력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폭력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도적 장치는 학생과 선생님과의 소통·면담을 확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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