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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시공자 간의 공사비 증액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법적인 사업절차와 실무상 사업절차와의 괴리에 원인이 있다. 재건축사업은 공법적 통제를 받는 공공성이 강한 공공개발사업이다. 조합은 재건축사업의 원칙적인 사업시행자로서 설립인가를 받으면 공법인의 성격으로 행정작용을 행하는 공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고, 독립적 행정주체로서 자주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도시정비법은 재건축사업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자를 사업시행 초기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기(早期)에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계획인가 중 발생하는 부관과 건축 설계변경, 그에 따른 공사도급계약 변경 등으로 인해 조합과 시공자 간의 공사비 분쟁 발생을 자초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사업시행계획의 완성을 위한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 인⋅허가등의 의제로 인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건축행정 절차, 공사도급계약 체결 시 공사비 산출근거 부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은 시공자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가 아닌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선정하도록 하는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원인이 있다. 이에 시공자 선정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가 아닌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이후로 변경하는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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