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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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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3輯 第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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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2024년 12월 3일에 선포된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회의 요구로 해제되었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절차적 요건으로 국무회의의 심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 국회에 대한 통고가 생략되었다. 또한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실체적 요건으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존재하지 않았다. 더욱 이 비상계엄에 따른 특별조치(포고령)는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특별조치만을 허용하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게다가 특별조치에는 정당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노동3권, 강제노동금지 등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별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로서 국회 봉쇄와 국회 난입은 국회의 계엄해제요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조치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특별조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이 독립적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을 투입시킨 행위도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12・3비상계엄과 관련된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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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2541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