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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논문의 목적은 공화력 7년 왕정주의 봉기(l’insurrection royaliste de l’an VII) 당시 오트가론느(Haute-Garonne) 도의 정부위원(commissaire du Directoire exécutif)의 역할을 통해서 정부위원이라는 집단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다. 도내 여러 소요 및 각종 사건들이 왕정주의 봉기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 정부위원의 역할은 강제성을 가진 ‘독려’였다. 스스로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 없었고, 또 행정적인 명령을 할 수 없었지만, 정부위원들은 상위법의 집행을 감독해야 한다는 본인들의 역할을 빌미로 공직자들이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요구했다. 따라서 법의 엄격한 집행을 감독한다는 측면에서 ‘행정적 중앙집중화’(centralisation administrative)가 아니라 입법부 중심주의(légicentrisme)를 보여주는 관직으로 정부위원을 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활동 영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이들의 성격을 다층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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