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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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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7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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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미국은 해양포유류 보호법(MMPA)을 통해 해양포유류의 괴롭힘, 사냥, 포획 등을 금지하고, 2026년까지 미국의 동등성 평가를 받지 못한 어업으로 어획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대미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MMPA에 의한 수입제한 조치는 수산물이 포획되어지는 과정에 따른 구별이고,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미국 MMPA에 따른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와 세계무역기구(WTO)협정과의 합치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WTO에서는 최종 상품과 관련이 없고 오로지 상품이 생산되어지는 방법이나 공정에 따른 구별에 의한 수입제한 조치는 GATT협정 제XI조의 관할대상으로만 볼뿐, 기술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TBT협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WTO 회원국들이 환경보호 조치들을 채택하면서 최종 상품과 관련없는 공정 및 생산방법에 기반한 무역제한조치들을 채택하고 있어, 기존의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자유 무역과 환경보호라는 정당한 가치 간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의 MMPA 수입제한 조치가 GATT협정에서 제III조도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기술규정 정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방법을 제시하여 미국 MMPA 조치가 기술규정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해석을 통해 미국의 조치가 GATT협정과 TBT협정에 일치하는지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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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246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