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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논문은 법철학자 구스타프 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가 1924년에 발표한 「법이념의 문제점(Die Problematik der Rechtsidee)」에서 출발한다. 「법이념의 문제점」에는 “효력 있는 비법(geltendes Nicht-Recht)”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문단이 포함되어 있다. 본 논문은 해당 문단을 모순이 아닌 정합적 서술로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라드브루흐 법철학의 변화를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라드브루흐는 「법이념의 문제점」에서 ‘평등을 본질로 삼으며 합목적성과 구별되는 정의’ 를 법이념의 새로운 요소로 추가한다. 그 결과, 1914년의 『법철학 기초』에서 일치했던 법학적 법개념과 철학적 법개념이 서로 달라진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면, 해당 문단의 전반부는 법학적 법개념과 그에 따른 법학적 효력론이 적용된 서술이며, 후반부는 철학적 법개념에 관한 서술임이 드러난다. 따라서 해당 문단은 라드브루흐 법철학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서술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의미는 1914년의 『법철학 기초』에서 1932년의 『법철학』으로의 이행(移行)을 고려할 때 분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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