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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의 용도 및 목적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28개의 지목 중 하나를 택하여 지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농지법」에서는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농지전용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기존 지목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간의 상충으로 인하여 법정지목과 현실지목이 달리 사용되는 지목 불부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지법」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 부여 기준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법률의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즉, 축산물 생산시설로서 사용하는 시설의 부지는 농지전용으로 보아 지목변경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하였으며, 축산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는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법령개정(안)을 제시 하였다. 또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이 “전”·“답”인 경우에는 농산물 생산시설과 시설물의 부지를 포함하도록 하여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지목과 일치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지목은 토지의 사용용도와 일치되어야 하나 관련법령의 적용이 달라 지목불일치 현상이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에서는 현실지목과 공부상의 지목을 일치시키고 지목불부합을 소함으로써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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