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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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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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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냉전이 끝난 후 대외 침략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국제법에 의해 명확히 금지되었다. 하지만, 국제법은 여전히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일방적인 제재에 대한 금지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제제재는 세계 경제강국들이 대외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 최우선 선택이 되었다. 현재 경제강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많은 일방적인 경제제재는 국제법의 기본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많은 법적 충돌과 분쟁을 초래하여 국제 긴장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또한, 일방적인 경제제재의 시행은 제재 대상국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하여 상당한 인권침해의 위험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일방적 경제제재의 윤리적 정당성도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다. 일방적 경제제재의 합법성 문제는 국제법에 내재한 문제로 항상 큰 논란이 되어 왔다. 법률 행위는 반드시 합법성을 기반으로 하지만, 시행에 있어 정당성 요구와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따라서 일방적인 경제제재에 대한 합법성은 ‘합법성’과 ‘정당성’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합법성은 법률준수에 중점을 두고, 정당성은 도덕적 및 윤리적 요구사항의 준수와 관련한다.
    서로 다른 유형의 일방적인 경제제재는 서로 다른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제재의 다양한 법률분야에서의 표현형식을 결합하여 국제법, 국제인권법, 국제인도법의 관점에서 일방적인 경제제재의 합법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일방적인 경제제재의 시행이 국제법의 규범에 부합하고, 국제인권법과 인도주의 법이 요구하는 윤리를 충족하며, 정당성을 가질 때에만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국제정치 상호작용에서 경제제재 수단의 활용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일방적인 경제제재가 직면한 합법성 문제는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방적인 경제제재 관련 국제규칙의 발전과 완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비록 일방적인 경제제재의 법적경계를 확정하는 데 여전히 많은 논쟁과 해결할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효과적인 법적 메커니즘을 구축해야만 일방적인 제재의 남용을 제한하고, 정당하고 합법적이며 합리적으로 제재 수단을 사용하여 경제제재가 국제불법행위를 억제하는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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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3032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