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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경계 분쟁에 관한 재판은, 결국 쟁송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섬의 영향력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조정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보아도 큰 과장은 아니다. 쟁송해역에 분쟁 지방자치단체 중 일방이 관할하는 섬이 존재하면, 그 섬의 위치만큼 육지(본토)의 해안선이 확장되는 효과가 수반됨으로써 쟁송해역의 해상경계 획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국내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해상경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이 있기 훨씬 이전부터 국가 간 해양경계에 관한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이러한 경우에도 섬의 존재는 국제재판소의 큰 고민으로 작용하여 왔다. 이에 국제재판소는 ㉠ 일반적으로는 양 국가의 섬을 모두 등거리 · 중간선의 기점에 포함시켜 이를 바탕으로 영해 · 배타적경제수역 · 대륙붕의 해양경계를 획정하기도 하였지만, ㉡ 특정 섬의 크기가 매우 작거나 육지에 매우 근접하게 위치하여 상대방의 해양 투사를 방해하는 경우 이를 영해의 기점으로는 인정하되 배타적경제수역 · 대륙붕의 기점에서는 배제하기도 하였으며(국제사법재판소의 흑해 결정에서의 Serpents’ Island에 관한 판단, 국제해양법재판소의 뱅갈만 결정에서의 St. Martin’s Island에 관한 판단), ㉢ 쟁송해역의 위치와 관련 해안선의 길이 등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관련 섬들을 모두 기점에 포함하되 일부 섬들의 가중치를 낮게 설정함으로써 관련 해역의 면적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도 하였다(국제사법재판소의 카리브해 결정에서 니카라과 · 콜롬비아 섬들에 관한 판단).
헌재 2024. 8. 29. 2022헌라1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쟁송해역 중 일부 해역에 대해 불문법상 해상경계의 성립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해역에서 불문법상 해상경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이유로 형평의 원칙에 따른 해상경계 획정 절차에 나아간 결정이다. 이 사건에서 재판소의 법정의견(재판관 5인)은 남해군 관할 무인도와 통영시 관할 유인도들을 모두 기점에 포함시켜 1:1의 비율로 도출한 잠정적인 등거리 · 중간선을 해상경계로 획정하였지만, 반대의견(재판관 4인)에서는 무인도와 유인도들 사이에 1:3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그 잠정적인 등거리 · 중간선을 조정함으로써 쟁송해역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법리를 제안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상결정의 내용을 이해하고,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의 적법요건과 해상경계 본안판단에 관한 헌법재판소 선례의 흐름을 정리한 다음, 대상결정에서 불문법상 해상경계의 확인 및 형평원칙에 따른 해상경계 획정을 순차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대상결정의 함의와 잠정적인 등거리 · 중간선 조정에 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국내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해상경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이 있기 훨씬 이전부터 국가 간 해양경계에 관한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이러한 경우에도 섬의 존재는 국제재판소의 큰 고민으로 작용하여 왔다. 이에 국제재판소는 ㉠ 일반적으로는 양 국가의 섬을 모두 등거리 · 중간선의 기점에 포함시켜 이를 바탕으로 영해 · 배타적경제수역 · 대륙붕의 해양경계를 획정하기도 하였지만, ㉡ 특정 섬의 크기가 매우 작거나 육지에 매우 근접하게 위치하여 상대방의 해양 투사를 방해하는 경우 이를 영해의 기점으로는 인정하되 배타적경제수역 · 대륙붕의 기점에서는 배제하기도 하였으며(국제사법재판소의 흑해 결정에서의 Serpents’ Island에 관한 판단, 국제해양법재판소의 뱅갈만 결정에서의 St. Martin’s Island에 관한 판단), ㉢ 쟁송해역의 위치와 관련 해안선의 길이 등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관련 섬들을 모두 기점에 포함하되 일부 섬들의 가중치를 낮게 설정함으로써 관련 해역의 면적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도 하였다(국제사법재판소의 카리브해 결정에서 니카라과 · 콜롬비아 섬들에 관한 판단).
헌재 2024. 8. 29. 2022헌라1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쟁송해역 중 일부 해역에 대해 불문법상 해상경계의 성립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해역에서 불문법상 해상경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이유로 형평의 원칙에 따른 해상경계 획정 절차에 나아간 결정이다. 이 사건에서 재판소의 법정의견(재판관 5인)은 남해군 관할 무인도와 통영시 관할 유인도들을 모두 기점에 포함시켜 1:1의 비율로 도출한 잠정적인 등거리 · 중간선을 해상경계로 획정하였지만, 반대의견(재판관 4인)에서는 무인도와 유인도들 사이에 1:3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그 잠정적인 등거리 · 중간선을 조정함으로써 쟁송해역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법리를 제안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상결정의 내용을 이해하고,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의 적법요건과 해상경계 본안판단에 관한 헌법재판소 선례의 흐름을 정리한 다음, 대상결정에서 불문법상 해상경계의 확인 및 형평원칙에 따른 해상경계 획정을 순차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대상결정의 함의와 잠정적인 등거리 · 중간선 조정에 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local government)
#해상경계(maritime delimitation)
#권한쟁의심판(competence dispute)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2022헌라1(2022hun-ra1)
#형평의 원칙(equitable principle)
#잠정적인 등거리 · 중간선(provisional equidistance · median line)
#기점(starting point)
#관련된 상황(relevant circumstance)
#조정(adjustment)
#가중치 부여(weighting)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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