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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논문은 러일전쟁기 이 용익의 일본 억류에 대한 시찰 자료를 토대로 그의 활동을 복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 이용한 자료는 이 용익이 일본에 억류되어 있던 1904년 2월 23일부터 동년 12월 24일까지의 사찰 기록이다. 이 용익이 일본에 강제 억류된 배경에는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 끊임없이 저항하고, 러일전쟁 직전 대한제국의 국외중립선언을 주도했으며, 한일의정서의 체결에 적극 반대했기 때문이다. 일본제국주의에게 이 용익은 제거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또한 포섭의 대상이기도 했다. 일본은 이 용익을 일본으로 데려가 각종 근대화 관련 시설을 보여주고, 정치인이나 기업가들은 이 용익을 극진히 대접했다. 일본 억류 기간 내내 이 용익이 귀국을 요청했지만, 일본의 영향력 하에 있던 고종도,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던 일본도 쉽사리 허락하지 않았다. 1904년 8월 22일 제1차 한일협약의 체결을 기점으로 일본제국주의의 한국 침략이 본격화하자, 이 용익의 귀국이 가능해졌지만, 일본은 고종을 통해 이 용익의 광산 시찰을 명목으로 몇 개월 더 체류하게 했다. 이토 추밀원의장이나 가쓰라 수상 등은 이 용익이 귀국하게 되면 한국 정계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귀국한 이후 이 용익은 대구관찰사나 강원도관찰사에 임명되어 중앙 정계에서 떨어져 있었지만, 일본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고종 황제와 비밀스럽게 접촉은 계속되었다. 1905년 8월 러일전쟁이 예상과 달리 일본의 승리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되자, 결국 이 용익은 고종 황제의 밀명을 받고 해외로 망명했다. 이 용익의 사망 소식이 일본에 전해진 것은 1907년 2월 24일이었다. 그때까지 이 용익은 대한제국의 독립 유지를 위한 외교활동에 전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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