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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인구 고령화 및 지방 소멸 문제, 청년 인구 감소, 퇴직자, 창업 등의 급변화하는 사회적구조 속에서 협동조합이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협동조합 관련 이슈화로서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설립 신고 등에서 요구되는 조합원에 대한 요건 등의 적절성을 재조명해 볼 필요성이 있다. 민법 및 상법상 조합 규정, 해외 주요 국가의 협동조합 설립요건과 비교하여 볼 때, 현행 협동조합 설립에서 요구하고 있는 조합원 규정이 적절한 것인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현재 일반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시 최소 5인의 조합원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설립 초기 단계에서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협동조합 창업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법상 조합(2인 이상), 상법상 합자조합(2인 이상), 미국·영국·독일·캐나다 등 해외 협동조합(대체로 3인 이상)의 설립 기준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국내 기준의 협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현실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조합원 수 기준의 차등 적용 또는 시범 적용 제도(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을 통해 협동조합 설립의 제도적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경제 분야의 역할 제고 및 균형 잡힌 사회적 문제를 해결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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