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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그 동물을 구분하거나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그 동물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 권리도 존재한다. 이에 인간은 동물에 대한 호감도에 따라 동물을 분류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분류된 각 동물에게 서로 다른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국가와 한국의 동물법은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하며, 이는 바로 각 동물의 지위에 따라 동등한 복지를 배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배분 방법은 과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라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에게는 아직 생소하지만 ‘동물복지평등의 원칙’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원칙의 선행연구는 그 개념을 정리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향후 그 원칙에 대한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그 원칙의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연구뿐만 아니라 그 기준을 개별 동물법에 적용하는 연구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물복지평등의 원칙’은 헌법상 인간에게 적용되는 평등과 동물에게 적용되는 동물복지 평등(복지배분의 평등)의 양 개념을 비교하여 정립한 실질적 동물복지평등의 원칙이다. 그 원칙의 심사기준은 ‘사람과 동물’, 또는 ‘동물과 동물’ 사이의 차이점을 인정하는 제한적 계층주의(계단함수 모형)와 미연방 대법원판례의 다단계적 심사기준에 바탕을 둔 한국 헌재의 입장을 통하여 ‘동물복지평등의 심사기준’을 도출하였다. 즉, 동종동물 간에도 제한적 계층의 인정과 현재 한국 헌법재판소의 평등심사 기준인 3단계적 심사기준(①‘엄격한 평등 심사기준’, ②‘엄격하지만 조금은 완화된 평등 심사기준’, ③완화된 평등 심사기준)을 차용하여 동물 복지 평등의 심사기준으로서 ①‘엄격한 동물복지평등 심사기준’, ②‘엄격하지만 조금은 완화된 동물복지평등 심사기준’, ③‘완화된 동물복지평등 심사기준’을 도출했다.
그리고 이어서 동물복지평등의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각 개별동물, 즉 ①반려동물, ②축산동물, ③실험동물, ④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에게 평등한 복지 제공 심사기준을 적용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 국가와 한국의 동물법은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하며, 이는 바로 각 동물의 지위에 따라 동등한 복지를 배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배분 방법은 과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라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에게는 아직 생소하지만 ‘동물복지평등의 원칙’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원칙의 선행연구는 그 개념을 정리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향후 그 원칙에 대한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그 원칙의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연구뿐만 아니라 그 기준을 개별 동물법에 적용하는 연구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물복지평등의 원칙’은 헌법상 인간에게 적용되는 평등과 동물에게 적용되는 동물복지 평등(복지배분의 평등)의 양 개념을 비교하여 정립한 실질적 동물복지평등의 원칙이다. 그 원칙의 심사기준은 ‘사람과 동물’, 또는 ‘동물과 동물’ 사이의 차이점을 인정하는 제한적 계층주의(계단함수 모형)와 미연방 대법원판례의 다단계적 심사기준에 바탕을 둔 한국 헌재의 입장을 통하여 ‘동물복지평등의 심사기준’을 도출하였다. 즉, 동종동물 간에도 제한적 계층의 인정과 현재 한국 헌법재판소의 평등심사 기준인 3단계적 심사기준(①‘엄격한 평등 심사기준’, ②‘엄격하지만 조금은 완화된 평등 심사기준’, ③완화된 평등 심사기준)을 차용하여 동물 복지 평등의 심사기준으로서 ①‘엄격한 동물복지평등 심사기준’, ②‘엄격하지만 조금은 완화된 동물복지평등 심사기준’, ③‘완화된 동물복지평등 심사기준’을 도출했다.
그리고 이어서 동물복지평등의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각 개별동물, 즉 ①반려동물, ②축산동물, ③실험동물, ④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에게 평등한 복지 제공 심사기준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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