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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는 개인보다는 기존의 가족주의에 기반하여 구축되어 있어 개인화 시대로의 변화나 새로운 친밀성과 가족 다양성의 증가라는 가족 변화 현상에 정합(整合)하지 않으며,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대비 역시 미비한 상황이다.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으로부터 개별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이 인정되며, 헌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혼인과 가족생활이 보장됨에 따라 국가는 가족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당한 침해로부터 가족을 보호해야 하는 동시에 일정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가족을 지원해야 하는 과제를 갖는다. 명시적으로 가족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는 헌법에서 혼인은 가장 주된 가족 형성의 인자(因子)이기는 하나, 유일한 인자는 아니다. 다시 말해, 가족형성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므로 법률혼 이외에도 가족 형성의 인자는 다양하게 인정될 수 있으며, 사실혼이나 비혼 관계에서도 가족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상 가족의 개념이 법률혼에 의해 형성되는 것보다 넓게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상 가족에 대한 지원의 기준이 민법상 혼인과 혈연을 중심으로 한 법적 가족에 한정되어 있음으로 인해,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법과 제도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제는 1인 가구나 비혼 가구 등 종래 볼 수 없었던 다양한 결합형태에 대한 (헌)법적 수용 및 보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제 개별법에서 혼인과 가족은 기능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더는 민법상 개념에 구속되지 않고, 실제 가족과 같은 공동체로서의 기능하고 있다면, 혼인 및 혈연과 연계시킬 필요없이 지원·보호되어야 한다. 사회구조와 국민인식, 그리고 생활형태의 변화와 조응(照應)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가족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다.
헌법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으로부터 개별법상 사회보장수급권이 인정되며, 헌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혼인과 가족생활이 보장됨에 따라 국가는 가족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당한 침해로부터 가족을 보호해야 하는 동시에 일정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가족을 지원해야 하는 과제를 갖는다. 명시적으로 가족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는 헌법에서 혼인은 가장 주된 가족 형성의 인자(因子)이기는 하나, 유일한 인자는 아니다. 다시 말해, 가족형성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므로 법률혼 이외에도 가족 형성의 인자는 다양하게 인정될 수 있으며, 사실혼이나 비혼 관계에서도 가족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상 가족의 개념이 법률혼에 의해 형성되는 것보다 넓게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상 가족에 대한 지원의 기준이 민법상 혼인과 혈연을 중심으로 한 법적 가족에 한정되어 있음으로 인해, 여기에 해당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법과 제도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제는 1인 가구나 비혼 가구 등 종래 볼 수 없었던 다양한 결합형태에 대한 (헌)법적 수용 및 보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제 개별법에서 혼인과 가족은 기능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더는 민법상 개념에 구속되지 않고, 실제 가족과 같은 공동체로서의 기능하고 있다면, 혼인 및 혈연과 연계시킬 필요없이 지원·보호되어야 한다. 사회구조와 국민인식, 그리고 생활형태의 변화와 조응(照應)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가족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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