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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에서 노무제공자에 대한 노동안전위생법상의 안전보건대책의 확대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에 따라 근로자가 아닌 다양한 일하는 방식을 하는 노무 제공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 확대 동향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건설 석면 소송인 최고재판소(2021년 5월) 판결로, 노동안전위생법의 일부 규정에 대해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아닌 자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내려졌다. 이 판결을 계기로,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취업하는 개인사업자(노무제공자) 등의 재해 방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대책에 대해 소요의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노무제공자 등에 대해 강구해야 하는 보호조치를 의무화하였다. 이에 더불어 “개인사업자 등의 건강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2024년 5월)도 발표하여 노무제공자의 안전보건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앞서 2019년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을 통하여 법 적용 대상을 노무제공자로까지 확대하였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직종에 한정된 노무제공자에게만 안전보건조치 등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무제공자의 적용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노무제공자들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 및 분석하고, 산업재해 취약계층으로서 전반적인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노무제공자의 다양한 안전보건대책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노무제공자에 대해 위험방지조치와 건강장해방지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후생노동성 검토회 보고서에서 향후 노무제공자에 대한 다양한 안전보건조치의 적용을 제언하고 있으며, 노무제공자 등의 위험유해작업에 관한 재해방지조치, 과중노동, 정신건강, 건강확보 등의 조치도 추후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따라서 노무제공자의 특성과 작업환경 실태에 따른 분석 등을 통해 안전보건조치 확대에 대한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에 따라 근로자가 아닌 다양한 일하는 방식을 하는 노무 제공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 확대 동향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건설 석면 소송인 최고재판소(2021년 5월) 판결로, 노동안전위생법의 일부 규정에 대해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아닌 자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내려졌다. 이 판결을 계기로,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취업하는 개인사업자(노무제공자) 등의 재해 방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대책에 대해 소요의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노무제공자 등에 대해 강구해야 하는 보호조치를 의무화하였다. 이에 더불어 “개인사업자 등의 건강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2024년 5월)도 발표하여 노무제공자의 안전보건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앞서 2019년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을 통하여 법 적용 대상을 노무제공자로까지 확대하였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직종에 한정된 노무제공자에게만 안전보건조치 등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무제공자의 적용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노무제공자들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 및 분석하고, 산업재해 취약계층으로서 전반적인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노무제공자의 다양한 안전보건대책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노무제공자에 대해 위험방지조치와 건강장해방지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후생노동성 검토회 보고서에서 향후 노무제공자에 대한 다양한 안전보건조치의 적용을 제언하고 있으며, 노무제공자 등의 위험유해작업에 관한 재해방지조치, 과중노동, 정신건강, 건강확보 등의 조치도 추후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따라서 노무제공자의 특성과 작업환경 실태에 따른 분석 등을 통해 안전보건조치 확대에 대한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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