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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국립부경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7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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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UN 총회는 UN GGE 체제와 OEWG 체제를 통하여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식별과 명확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논문은 1) 국제법 식별과 명확화를 위한 ‘총의’ 도출이 어떠한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지 지적하는 한편, 2) UN GGE 체제에서 OEWG 체제로의 전환이 그러한 총의 도출을 현저히 지연시키고 있음을 비판한다. 전자와 관련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을 둘러싼 진영 간 혹은 국가 간 대립은 국제법 식별과 명확화 작업을 저해한다. 서방 진영은 사이버공간을 국제 공역으로 간주하여 전쟁법을 포함한 기존 국제법의 온전한 적용을 주장한다. 이와 달리, 비서방 진영은 주권과 내정불간섭 원칙을 강조하면서 전쟁법을 강조하는 서방의 논리를 경계한다. 이와 같은 근본적 인식 차이는 사이버공간을 규율하는 국제법에 관한 총의 형성을 어렵게 만든다.
    후자와 관련하여, 이 논문은 UN OEWG 체제의 신설이 ‘국제사이버법’ 분야의 창설을 지연시키는 악수임을 지적한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은 현재 OEWG 체에 내재한 한계를 정확히 묘사하고 있다. 모든 UN 회원국에 개방된 OEWG 체제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서로 다른 국가 주장의 ‘난무’를 초래하였다. 소수 참여국 간 합의를 총의로 ‘의제’하는 GGE 방식과 달리, 모든 참여국이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하는 제1차 OEWG 보고서는 지극히 추상적 규정만을 선언하고 있다. 진영 간 대립과 국가 간 이견이 첨예한 상황에서, 모든 국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 실체법을 총의로 도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GGE 체제에서 OEWG 체제로의 전환은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는 국제법 식별과 명확화 작업의 퇴보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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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3693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