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속 기관 / 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서강대학교)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79권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0

검색

    초록·키워드

    산림바이오매스 정책은 경제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 투입비용 대비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크거나 적어도 같다면 의미가 있다. 충분하고 지속적인 양의 산림바이오매스를 확보하고, 일정한 지역단위로 수집부터 소비까지 순환되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경제성 확보가 가능하다.
    산림바이오매스 정책은 임업과 농산촌 발전, 에너지 수급 자급자족, 지속가능한 에너지 순환 이용 체계 구축, 일자리 창출, 산림관리 체계의 일대 혁신 등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산림바이오매스의 잠재적 가치, 종사자 규모, 탄소저감 효과, 전국적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 등을 두루 고려해 볼 때, 산림바이오매스 관련 법제는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산림기본법과 목재이용법 두 법률을 대상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산림기본법 제6조, 제11조, 제17조, 제20조의2에서 각각 산림바이오매스의 중요성이나 이용 활성화 당부 취지를 명시해야 한다. 이어서 목재이용법 제2조에서 산림바이오매스의 의미를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목재이용법 제6조에서 목재만이 아니라 기타 목질계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해서도 종합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목재이용법 제6장 부분에 조를 신설하여 지역 중심의 산림바이오매스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의 개정을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한 후, 사회적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정책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 확산되면 현행 목재이용법으로부터 분법화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지역 중심의 자원순환 체계 등을 더욱 구체화하고, 아울러 신․재생에너지법제와의 연계성도 구체화해야 한다.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5-02-093716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