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속 기관 / 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33권 제2호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1

검색

    초록·키워드

    물환경보전법과 같은 환경관계법의 벌칙 규정은 행정법상 위반행위를 규율하고 있는 조항을 참조·지시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형식, 이른바 행정종속적 불법 구조를 가진다. 더욱이 다수의 규정이 허가나 신고의 대상인 폐수배출시설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하였는지와 같이, 직접적인 법익 침해의 결과 없이 나아가 그 법익 침해의 구체적인 위험성보다도 앞서 행정청이 부과하고 있는 일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데 행정처분을 위한 법규 해석의 예를 그대로 적용하여 형사처벌 또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중에서도 법익 침해의 위험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할 수 있다고 해야 하는지 견해가 나뉘고 있으며, 물환경보전법에서는 특히 금지하는 ‘배출’의 해석 문제와 관련하여 가시화되고 있다.
    우리 법원은 물환경보전법상 ‘배출’의 의미를 행정재판에서는 물론 관련 형사재판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논쟁의 지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글은 행정위반 행위에 형벌을 부과하는 형식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환경관계법상의 처벌규정이 가지고 있는 해석과 적용상의 문제들을 물환경보전법 관련 판례 사안을 통해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5-02-093648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