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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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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3輯 第4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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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2000년부터 지방자치법을 통해 시행된 이래 2022년부터 주민조례발안법으로 분리 시행되었다.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을 통해 종전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조례안의 수리여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지방의회 의장이 결정하도록 개정되었다. 이는 2009년 헌법재판소 결정의 반대의견에서 지적한 바 있는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 침해 문제가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주요 국가의 주민조례청구 제도와 달리 우리나라는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경우 주민투표에 부치도록 하는 후속 조치가 없다. 이에 대해서는 주민조례청구 제도가 주민이 직접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인 만큼 부결시에는 주민투표를 통해 전체 주민의 총의를 묻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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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3633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