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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3輯 第4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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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논문은 진쯔하이머(Hugo Sinzheimer)가 제시한 노동헌법 이념의 역사적 기원과 그 전개과정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노동헌법 이념이 실정법과 현실 헌법 질서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한계를 드러냈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진쯔하이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노동이 단순한 사적 계약의 대상이 아니라, 민주주의 실현과 공동체 질서 형성에 참여하는 공적 주체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정치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참여의 구조를 경제, 특히 노동 영역으로 확장하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노동자 집단의 자율적 권리 행사를 헌법 질서 내에 포섭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의 기획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몰락과 함께 좌절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칸-프로인트(Otto Kahn-Freund)는 진쯔하이머의 국가중심적 설계가 지닌 구조적 긴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칸-프로인트가 제시한 집단적 자유방임주의(collective laissez-faire)가 진쯔하이머 이념의 어떤 측면을 비판적으로 계승하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획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살펴본다. 아울러 고용시장 중심 접근법이 노동기본권의 헌법적 위상을 경제 효율성과 유연성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한계를 지적하며, 이러한 경향이 노동헌법 이념에 정초한 헌법상 노동권의 제도적 정당성과 정치적 참여 구조를 어떻게 약화시키는지를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노동헌법 이념이 단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노동의 확산, 노동조합 조직률 하락 등 급변하는 노동 현실 속에서 노동을 공동체 구성의 핵심 행위자로 재위치시키는 데 여전히 유효한 법사상적 자원임을 밝힌다. 진쯔하이머가 제기한 “노동을 헌법에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은 오늘날의 위기적 전환기에도 여전히 유효한 과제로 남아 있으며, 이는 법의 사회적 구성성과 헌법의 규범적 상상력을 확장하는 데 결정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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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3635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