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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70卷 第2號 (通卷 第177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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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무력 충돌 이후 도입된 러시아 대통령령 제302호(Decree No. 302) “특정 자산의 한시적 관리법(Act On Temporary Management Over Certain Assets)”을 국제투자법상 수용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동 법은 러시아에 투자한 비우호국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임시 관리제도 운영을 골자로 한다. 이처럼 국가가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을 한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명백한 몰수나 명의의 공식 이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조치로 인해 해외 투자자가 투자를 이용하거나, 그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을 향유하는 것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간접수용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이에 본고는 러시아 대통령령 제302호가 한-러 BIT에서 의미하는 간접수용에 해당하는지, 만일 그러하다면 해당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우선, 문제되는 조치의 간접수용 여부를 검토하였다. 러시아 대통령령 제302호를 근거로 한 러시아 정부의 임시관리인 선임은 외국인 주주의 지배권 행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임시관리인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는 재산권의 효과적인 사용, 관리, 이익의 향유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 이러한 효과의 엄격성 측면은 동 조치의 불확실한 지속기간 측면에서도 확인된다. 러시아 측은 해당 조치가 임시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조치의 적용기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단지 임시관리인 선임은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무력충돌은 2022년 2월 발생하여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해당 조치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 투자자가 러시아 내에서 투자로 기대할 수 있는 명확한, 합리적 기대를 훼손하는 조치이다. 목적의 상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화, 협의의 비례성 등을 고려할 때, 동 조치가 가지고 오는 부정적 경제적 영향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대통령령 제302호는 공식적으로 투자와 관련된 재산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 투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로 간접 수용으로 볼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어 이러한 간접수용이 적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제5조에 명시된 4가지 요건-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 공공목적을 위한 조치인지 여부, 적법절차 준수 여부, 비차별적 조치 여부-을 검토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 대통령령 제302호는 한국을 포함한 비우호국가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비차별성 요건을 위반한다. 이는 동 조치를 적법한 수용으로 볼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 대통령령 제302호는 러시아 내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혹은 진행 하였던 법인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외국인 재산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상당하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사태의 재발 또는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부 차원에서 해당 법령의 국제법적 함의를 면밀히 분석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적 대응체계 구축 및 외교적・법적 수단의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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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369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