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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1925년 『사회학 연보』에 긴 논문의 형태로 발표된 모스의 『증여론』은 이후 인류학 안팎에서 증여를 둘러싸고 계속된 논의들에 견고한 기반을 제공해 왔다. 특히 하우(hau), 호수성(réciprocité), 갚을 의무라는 개념적 삼위일체는 때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나, 대개는 분석적 검토 없이 반복적으로 인용·이용되면서 일종의 ‘블랙박스’로 후속 논의의 장에 자리 잡게 된다. 이 글은 『증여론』에서 제안된 총체적 급부에 관한 이론을 고고학, 사회학, 도덕론의 세 층위에서 검토한 뒤, 모스가 몇몇 태평양 사회의 사물 이전 관행을 서양 고대의 법적·도덕적 개념을 전용해 파악함으로써 ‘태고사회’의 발명에 이르렀음을 주장한다. 이는 상호 급부를 통한 하위집단들 간 연대를 근대사회의 규범적 재정립을 위한 모델로 제시하려는 기획에서 비롯된 것으로, 계약 및 교환의 문제틀과 전술한 개념적 삼위일체는 이러한 발명의 수단이자 결과로서 『증여론』의 논의를 이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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