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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국제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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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32권 제1호(통권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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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글은 한중 간 해양이용에 있어 한국 정부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입장의 법적・현실적 의미를 조명하고 중국 양식시설 문제 대응 및 향후 한중 해양질서 구축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한다. 한국의 이어도 기지에 대한 입장은 해양경계획정 이전 등거리선・중간선을 기준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잠정적 관할권 배분 체제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구상은 제3차 해양법회의 당시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3항 및 제83조 제3항의 내용으로 채택되지 못했으며, 위 규정들에 대한 일반적 해석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한국의 이어도 기지에 대한 입장은 한국의 경계획정 주장을 고려하여 마련된 한중 간 사실상의 잠정질서로서 현실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여지가 있다. 이어도 기지는 한중 간 해양이용의 현상 구축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의 중국 양식시설 문제를 둘러싼 한중의 논란 역시 이어도 기지에 대해 양국이 취해온 입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은 이어도 기지와 이에 대한 자국의 입장이 한중 간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 해양이용의 현상 구축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다방면에 걸친 유연한 대응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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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3834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