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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Joongbu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3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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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헌법에 위배되는 현행의 교육의원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합헌인 독립적인 교육위원회 제도로 부활하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의원의 자격요건은 10년 정도의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을 가져야 한다.
    현행 교육감직선제는 주민의 선거권 보장과 교육감의 주민대표성 확보로 민주적정당성 확립의 의미가 크다. 다만 아직 제도시행이 오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적지 않아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폐지 주장에서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감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공동등록제 등은 지방교육자치제의 헌법에 위배되어 또 다시 제도를 고치기보다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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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5-02-094048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