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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4권 제3호(통권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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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공동주택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반려동물 관련 갈등을 대상으로, 「민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 「동물보호법」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다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가 상린관계 규정이나 관리규약 해석에 국한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이 문제를 헌법상 기본권 충돌의 관점에서 재구성한 뒤, 해외 입법례와 판례를 검토하여 법제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민법」 제217조의 수인한도 규정은 추상적 · 불명확하여 소음 · 악취 등 비재산적 피해를 충분히 구제하지 못하고, 「공동주택관리법」은 자치 규약에 의존함으로써 집행력과 통일성에서 한계를 보이며, 「동물보호법」은 동물 복지에 치중해 거주자 간 생활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이 미흡하였다. 반면 독일은 정량적 수인 기준과 기본권 형량, 일본은 자치 규약과 지자체 지원의 병행, 미국은 기본권 보장과 피해자 중심의 책임 구조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① 「민법」의 생활상린 특례 도입과 정량적 기준 설정, ② 「공동주택관리법」 보완 및 관리규약의 표준화, ③ 「동물보호법」의 분쟁 예방 · 조정 기능 강화를 개선 방향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법제 개선은 공동주택 내 상충하는 권리를 조화시키고, 다양한 생활양식을 수용할 수 있는 실효적 법적 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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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4439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