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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고마린토탈) (순천대학교) (순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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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집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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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제도적 기반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의 제정 배경과 추진 경과,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드러난 법률적·운영상의 한계를 진단하여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기능 재설정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양산업클러스터법’은 해양산업 및 연관산업의 집적과 융복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경우 입주기업 저조, 민간 참여 유인 부족, 지역 인력·연구기반 부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광의적 개념 정의, 타 법률과의 관계 미비, 지원제도의 비의무 규정, 성과평가 체계미비 등 법률 자체의 내용적 한계와 함께 운영 주체의 역할 불명확, 실행 리더십 부재, 재원 구조의 불안정성 등 운영 방식 측면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법률 및 기본계획 개선 측면에서 해양산업과 클러스터의 개념 명확화, 핵심 산업군 구체화, 운영조직의 책임성 강화, 인센티브 확대, 성과관리 체계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실행주체 중심의 재구조화를 통해 민·관·산·학·연 협력 기반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광양항의 산업적 특성과 지역자원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클러스터 모델로 전환할 것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 및 제도 차원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정량적 성과분석 및 수요 기반 실증연구의 부족 등 한계도 존재한다. 향후에는 실증자료에 기반한 입주 수요 분석, 민간 기업 유치 장벽 분석, 지역 인력양성 체계 구축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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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4404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