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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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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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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집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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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논문은 의료 인공지능의 자율성 강화로 인해 기존 형법 이론과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에 대한 형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의료 인공지능은 인간생명에 직접 관여할 뿐만 아니라, 단일 오류로 인한 과실이 다수의 환자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 형법의 인간 중심적 책임 이론만으로는 의료 인공지능으로 인한 문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거나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술의 자율성의 수준에 따라 의료 인공지능을 ① 단순 진료 보조형, ② 준자율형, ③ 완전 자율형으로 분류하면서 각 단계별로 책임 귀속의 범위를 재구성하였다. 기존의 위험 중심 접근에 ‘자율성’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의료인, 설계자, 제조업자 등 관련 행위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책임의 정도와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완전 자율형 인공지능의 경우 사회적 행위론에 기초한 간접정범 이론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였다. 이는 기존 형법상 ‘도구’ 개념만으로 인공지능을 포섭하기 어려운 고도화된 자율형 인공지능의 등장을 대비하기 위한 대안적 시도이며 형사책임 구조의 유연한 재구성을 위함이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은 기술 발전이 인권 보장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범적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의료 인공지능의 자율성 수준을 반영한 형사책임 구조를 통해 형법이론의 정합성과 기본권 보호라는 형법의 이중 과제를 조화롭게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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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4401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