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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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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집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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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식용란」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닭·오리 및 메추리 알”을 말한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제6호,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그리고 식품의 보존 및 유통 온도는 식품의 신선도 유지(품질 유지), 병원성 미생물의 증식 억제, 식중독 예방 및 유통기한 연장 등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식용란과 같은 고위험 식품에서는 적절한 보존 및 유통 온도를 설정하고 이를 엄격하게 관리·감독하는 것이 ‘소비자 식품 안전’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 온도에 관한 규제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1) 현행의 제도(“적합한 온도”)를 유지하는 방안 2) 식품공전이 규정하는 “가능한 0~15°C” 또는 “0~15°C”로 관리하는 방안 또는 3) 상온제품(“15~25°C”) 또는 실온제품(“1~35°C”)으로 관리하는 방안 등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 온도에 관한 법·정책적 관점에서 실현가능한 개선 방안을 모색·검토해 보고, 이에 대한 적합한 개선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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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4405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