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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집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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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시민사회에서 자기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에 법적·윤리적 정당성에 관한 논의와 함께 우리나라의 문화적 맥락과 의료 현실이 반영된 법 제도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의사가 환자의 죽음을 조력하는 행위는 전통적인 의료행위인 건강 유지 및 회복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는다. 의사조력자살은 종교적·철학적·윤리적으로 여전히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명확한 해답을 내리기 어려운 주제이다. 이에 본 논문은 세계 최초로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한 네덜란드의 「생명종결 및 조력자살 심의법(이하 ‘안락사법’)」의 입법 배경을 살펴보고 관련 법률의 법적 체계를 검토했다. 의사조력자살은 환자의 죽음에 관한 자율권 실현을 위해 의사가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배제할 수 없다. 의료와 법은 새로운 형태의 의료행위에 대한 규범을 정립하고, 그 과정에 참여한 당사자들을 보호하는 형태로 의사조력자살 관련 법률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네덜란드의 「안락사법」 제2조에 규정된 조력자살 지원 의사의 처벌 면책 요건인 의사가 준수해야 할 주의 의무 사항의 해석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의사조력자살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 요구될 의료계의 역할과 의사의 주의 의무 사항을 중점으로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수성과 의료 실정이 반영된 의사조력자살 관련 법률과 제도가 설계될 수 있도록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한 입법 방향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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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4402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