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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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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글은 2025년 6월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생성형 AI 학습을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처음 판결한 Bartz v. Anthropic PBC 및 Kadrey v. Meta Platforms, Inc. 케이스를 비교 · 분석하였다. 앤쓰로픽 케이스는 학습과 수집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AI 학습은 변형적 이용이지만 해적행위에 의한 수집은 변형적 이용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다. 반면 메타 케이스는 다운로드와 학습을 통합 분석하여, 해적 사이트 다운로드 역시 변형적 이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해적 데이터 사용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 상반되었다.
    두 케이스 모두 AI 학습이 인간 학습과 유사하며 창작 인센티브를 침해하지 않고 과학 · 예술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아 변형적 이용을 인정했다. 그러나 시장 영향 분석에서, 앤쓰로픽 케이스는 해적 복제물이 서적 수요를 대체하여 시장을 손상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메타 케이스는 시장 희석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측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시장 손상을 부인했다. 두 케이스 모두 학습데이터 이용허락 시장을 저작권자가 독점할 수 없는 이론적 시장으로 판단하여, 이를 잠재적 시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두 케이스는 AI 학습의 공정이용을 인정하였으나, 불법 복제물에 대해서는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데, 향후 유사 사건 및 한국 등 타국의 AI 저작권 소송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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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4396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