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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최근 한국의 무용 콘텐츠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고도화와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의 확산에 따라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무용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또한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무용은 비물질적, 비고정적 속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 장르로서, 법제 차원에서 저작물성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과정에서 구조적 한계를 내포한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안무저작물의 법적 보호 가능성과 한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표 판례와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넬슨 굿맨의 예술철학을 토대로 무용 예술의 저작권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연구는 굿맨의 기호 체계 이론과 allographic 및 autographic 예술 개념을 중심으로, 무용 작품의 법적 보호 가능성과 한계를 철학적으로 탐구한다. 분석 대상인 마사 그레이엄 사건과 피나 바우쉬의 안무 관리 사례는 무용이 제도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와 동시에 그 한계를 보여준다. 무용저작권의 문제는 권리 귀속이나 경제적 이익 배분의 문제를 넘어, 무용이 예술로서 지닌 동일성과 정체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제도화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제기한다. 이에 따라 연구에서는 무용저작물의 보호를 실효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창작 규약 중심의 저작물 개념 확장, 고정성 요건의 유연화, 협업적 창작구조를 반영한 권리 보호 체계 마련, 판례 축적과 저작권 관리 전문 인력 양성 등의 법제적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이러한 개선은 무용 창작자와 공연단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무용 창작 환경을 제도적으로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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