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속 기관 / 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신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9卷 第3號 (通卷 第102號)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1

검색

    초록·키워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벌써 3년이 넘었지만, 전국 각지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그치질 않고 있으며, 특히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로 인한 대형 참사도 잇따르고 있다. 각종 산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근로자 수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5조에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동 법률 시행령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때는 그 처벌 형량을 강화하고, 그 소속 법인과 기관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사 현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도급인이 법에 정해진 안전·보건 의무를 다했다며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후 도급인의 대표가 법정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근거로 무죄가 선고된 첫 사례이다.
    수급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도급인 대표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대체고용이 일반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확보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수급인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급인에게 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도급인 사업주 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산업재해에 관하여 도급사 경영책임자 등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1심 판결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요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6-02-094377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