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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학교) (동국대학교(서울)) (동국대학교(서울)) (동국대학교(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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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9卷 第3號 (通卷 第10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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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고는 RSU 부여를 활성화하는 입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미국과 국내 기업의 RSU 활용 행태를 살펴보고, RSU 지급규모가 시가총액 및 경영성과(매출액, 총자산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과 국내 기업 간 경영환경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 기업의 RSU 활용방식이 정성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또한 미국 상장사 자료를 활용한 회귀분석 결과 RSU가 시가총액, 매출액, 총자산수익률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RSU가 임원에게 주주가치 극대화 유인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보상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주식연계보상 제도로서 RSU가 유용성을 암시하는 결과이다. 이 결과에 기초하여 입법적으로 회사들이 각자의 사정에 맞추어 유연하게 주식연계보상 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현행법상 벤처기업만 배당가능이익과 자기주식 취득의 연계에 대한 상법 제341조의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회사의 경우에는 RSU를 성과연계보상으로 활용할 수 없다. 일반회사도 벤처기업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스톡옵션과 같은 정도의 규정 체제를 두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성과연동형 급여를 원활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식연계보상으로서 임직원에게 주식을 부여하는 경우 관련 절차, 공시 등 규제가 그 목적에 맞게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자기주식형만 존재하기 때문에 제한적이지만 만일 신주발행형을 두는 경우에는 다른 주주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게 되므로 이에 대한 규율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도 실증분석의 대상이 된 미국의 경우를 보면 신주발행 방식으로 RSU의 부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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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4378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