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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9卷 第3號 (通卷 第10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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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보험계약자 등의 자발적 고지의무 방식에서 보험자가 질문하는 응답의무로 한정하는 고지의무 수동화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고지의무 수동화는 다른 국가에서 이미 법제화가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현재의 방식에서 미래의 방식인 보험자가 묻고 보험계약자 등이 대답하는 방식으로 법제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확대되었다.
    고지의무 수동화는 기술의 발전과 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비대칭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이 방안에 대한 주장이 설득력이 더해가고 있지만, 의료데이터의 활용과 관련하여 아직 해소되지 않은 점이 발견되고 있다. 근래 의료정보의 제3자 제공을 허용하는 의료마이데이터 사업은 보험회사 또한 그 플레이어로 참여가 가능한 상황이기는 하나, ‘건강유지, 증진 및 질병 사전예방 목적에 한해 허용’되는 등 보험인수나 보상 과정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 확인에는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아직 그 제공가능한 정보 항목도 한정적이어서, 현 제도환경에서 보험업상 활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완된 조치가 없는 성급한 고지의무 수동화 진행시 리스크를 체크하고, 나아가 정보비대칭의 본질적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지 않은 채, 고지의무제도의 수동화만을 입법해야 한다는 주장은 합당하지 않다고 하겠다. 본 논문은 이 점을 고려하여 고지의무 수동화 방안을 받아들이되, 미진한 입법적 보완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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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4378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