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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33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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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을 위해서는 생태학적 연구, 위협 요인 관리, 개체군 및 서식지 관리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국내에서는 서식지 내(in-situ) 보전과 서식지 외(ex-situ) 보전이 병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서식지외보전기관 운영에서 통합 관리 체계 부재, 법률적 규정 부족, 기관 간 협력 미흡, 국고보조사업 관리체계의 비효율성, 서식지외보전과 서식지 복원의 연계 부족 등의 문제가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역할 명확화, 전담 관리 조직 구성, 국고보조사업 운영 지침 정비, 국가 차원의 통합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장기적인 개체군 관리를 위한 통합 이력 관리 시스템 도입, 서식지외보전과 서식지 복원의 연계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미국(ESA 기반 멸종위기종 복원 프로그램), 유럽연합(Natura 2000 네트워크), 호주(Threatened Species Strategy), 뉴질랜드(Predator Free 2050 프로젝트), 중국・몽골(몽고야생마 복원 프로그램)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한 결과, 법적 보호 체계 강화, 데이터 관리 체계 확립, 민관 협력 확대가 서식지외보전기관 운영의 필수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서식지외보전기관의 법적・행정적 개선과 운영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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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4318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