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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에서는 이용발명 권리자는 선권리자의 허락을 얻어야 자신의 등록권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제98조), 허락을 얻을 수 없거나 선권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도 통상실시권 허락심판(제138조)을 통해 실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구조 자체에는 의문이 없다. 다만 이용발명권자에게 실시허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특허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등록을 해 준 이용발명의 실시를 위해 그와 같은 추가요건을 부가하는 것은 발명의 실시를 활성화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 즉, 등록요건을 갖춘 발명의 실시는 최대한 보장해 줄 필요가 있는데, 등록요건 이외에 별도의 추가 요건을 갖추어야만 실시허락을 보장한다는 것으로서 이용발명 활성화에 역행하고 또한 선권리자의 보호는 대가 결정으로 판단할 것이지 실시권 불허로 논할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동 제도의 취지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단순히 선권리자를 보호하고 이용발명의 사장을 막아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는 추상적인 설명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한계 요건이 발명 활성화에 따른 산업발전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선권리자의 실시권 허락심판의 요건도 심판청구에 의해 실시권을 허락한 경우로 한정할 필요 없이 스스로 실시허락을 해 준 경우를 포함함이 타당하고, 선권리자 및 후권리자의 범위에 대해서도 각 권리의 저촉 법리를 토대로 좀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즉,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은 서로 독립된 영역인데, 보호객체가 중복된다고 하여 각 영역에 따른 실시 또는 사용이 다른 권리의 침해가 될 수 있는지, 이를 전제로 한 현행 규정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동 제도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토대로 한 후속 연구들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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