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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품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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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6권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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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항공용 부품을 제작하여 항공기에 장착하기 위해서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부품등제작자증명(PMA)를 통해 인증을 받도록 요구된다. PMA는 업무적으로 크게 설계승인과 생산승인으로 구분되며, 설계기준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통한 설계승인 이후 부품 제작업체에 대한 품질관리체계 평가를 통해 승인된 설계대로 제작 및 양산이 가능한지 판단하게 된다. 최근 국내 항공 산업은 기술발달에 따른 지속적 성장과 함게 항공 부품 제작업체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PMA 인증을 받기 위한 업체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PMA 인증을 위해서는 항공기인증시스템(ACSEP) 평가항목을 기반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132개에 해당하는 모든 기준을 부품의 수준과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행정 절차로 여겨질 수 있다. 국가 경쟁력 향상과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항공 산업에 진출을 위한 진입장벽을 보다 합리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PMA제도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제도와 비교해보고 국내 제도와 환경에 부합하는 평가 방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PMA 인증 업무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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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456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