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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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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4輯 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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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행정은 법령을 현실 사안에 맞게 해석 · 적용하는데,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수범자에게 명령을 할 수 있다. 의무자가 부과된 공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독일 행정법학은 법원 판결에 근거한 민사집행과 달리 직접 법적으로 관철할 수 있는 행정강제제도를 발전시켰다.
    우리나라는 독일법을 계수한 일본에 따라 전전의 일반법체제에서 전후 1954년 제정된 「행정대집행법」 등의 개별법체제로 행정강제법 체제를 변경하였으나, 일반법 제정요구를 담아 2021년 「행정기본법」에서 강제집행수단별 정의, 요건, 집행절차 등을 규정하면서 새로운 행정강제법 체제를 형성하였다. 우리나라는 행정강제제도를 법리상 행정상 강제집행과 즉시강제로 이원화하고, 법제에서는 「행정기본법」과 강제집행수단별 개별법의 이원적 체제로 구성된다.
    독일 행정강제법 체제는 프로이센시대에 형성되어, 일반법인 연방 「행정집행법」에서 집행대상의무의 성질에 따라 금전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강제징수’와 ‘행위강제’인 나머지 행정강제집행과 약식절차인 즉시강제로 2원화되어 있다. 관련 법령도 양 제도를 중심으로 연방과 주의 행정집행법과 연방「조세법」 등의 특별법에 의하여 보완 및 구체화된다.
    독일은 법체계상 강제징수를 제외한 나머지 행정강제수단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행정집행법」에서 통일적인 집행요건과 집행절차를 규정한다. 또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집행의 요건을 ‘행정법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전제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명령적 행정행위’로 한정한다. 물론 행정상 강제의 세부적인 집행요건과 집행절차는 독일에서도 법령 외에 법관법(판례)에 의하여 구체화되지만, 크게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규율체제는 독일법제와 유사해졌으나,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다. 「행정기본법」은 직접강제를 독일의 즉시강제처럼 규정하므로, 직접강제와 행정강제집행을 대별하지만, 독일은 강제징수와 행정강제를 대별할 뿐, 즉시강제는 행정강제집행의 약식절차로 규정한다. 아울러 독일은 강제수단에 대하여 통일적인 집행요건을 규정하지만, 우리는 개별집행수단별로 각기 ‘성립요건’과 집행절차를 규정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독일의 행정강제법 체제를 법제, 법리에 맞춰 소개하고, 현행 「행정기본법」상 행정강제법 체제와 비교하여, 그 차이와 보완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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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4477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