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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과학적·정책적 논의의 차원을 넘어, 국가의 법적 의무와 책임의 문제로 확정되고 있다. 2025년 7월 23일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가의 의무에 관하여 사상 최초의 권고적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국제법적 규범은 한층 구체화되었다. 특히 이 권고절차가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Vanuatu)가 주도한 유엔총회 질의에서 비롯되었고, 그 질의가 소형섬개발도상국(SIDS)을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후책임의 국내 이행에서 섬 지역을 최우선 단위로 설정할 규범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에 본 논문은 ICJ 권고적 의견을 토대로 우리나라 섬 지역에서의 기후책임 이행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우선 ICJ 권고적 의견의 법적 구조를 분석하여 관습국제법·해양법·국제인권법 등 다양한 법원 간의 접합을 검토하고,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와 기후변화 적응 의무의 성격을 규명한다. 다음으로 섬 지역이 직면한 기후위기의 특수한 취약성을 조명하고, ‘탄소중립섬’ 개념을 통해 섬 단위 기후위기 대응 전략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또한 스코틀랜드·덴마크·일본 등 국외 사례와 국내 제주도·죽도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섬 지역 기후정책을 지탱하는 법·제도·재정·거버넌스의 다층적 구조를 도출하고, 현행 섬 관련 법제의 한계를 진단한다.
이를 바탕으로 섬 지역의 기후위기 대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법체계로서 (가칭) ‘섬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을 논증하고, 법률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요소(정의 규정, 법정 기본 계획 수립, 거버넌스 체계, 주민의 권리와 권리구제, 재정 및 성과평가)를 구체화하여 제안한다. 이러한 법적 구상을 통해 섬 지역의 취약성을 완화하고 지역 주민의 기후정의를 실현함과 동시에, 섬을 국가 탄소중립 이행의 선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은 ICJ 권고적 의견을 토대로 우리나라 섬 지역에서의 기후책임 이행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우선 ICJ 권고적 의견의 법적 구조를 분석하여 관습국제법·해양법·국제인권법 등 다양한 법원 간의 접합을 검토하고,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와 기후변화 적응 의무의 성격을 규명한다. 다음으로 섬 지역이 직면한 기후위기의 특수한 취약성을 조명하고, ‘탄소중립섬’ 개념을 통해 섬 단위 기후위기 대응 전략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또한 스코틀랜드·덴마크·일본 등 국외 사례와 국내 제주도·죽도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섬 지역 기후정책을 지탱하는 법·제도·재정·거버넌스의 다층적 구조를 도출하고, 현행 섬 관련 법제의 한계를 진단한다.
이를 바탕으로 섬 지역의 기후위기 대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법체계로서 (가칭) ‘섬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을 논증하고, 법률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요소(정의 규정, 법정 기본 계획 수립, 거버넌스 체계, 주민의 권리와 권리구제, 재정 및 성과평가)를 구체화하여 제안한다. 이러한 법적 구상을 통해 섬 지역의 취약성을 완화하고 지역 주민의 기후정의를 실현함과 동시에, 섬을 국가 탄소중립 이행의 선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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