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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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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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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5권 제3호(통권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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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글은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가 최근 새롭게 제정한 제조물책임지침과 제조물안전규칙을 중심으로 AI제조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고찰하고 있다. 제조물책임지침과 제조물안전규칙은 EU 역내 제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며, AI제조물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근거규범이면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제조물책임지침은 디지털 제조 파일, AI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면서 제조물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 제조물 책임 주체와 제조물 결함의 개념도 넓어졌다. 법원에서 피해자의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개연성만 증명하면 된다. 다른 한편 AI기술의 신뢰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제조물책임지침은 인공지능법(AI Act)과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제조물안전규칙은 제조물의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제조물 책임의 맥락에서 제조물의 목표 조건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해당 규칙상 사이버 보안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제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온라이서비스제공자는 공급망에서 특정한 위치에 있고 제조업자, 제조물 및 소비자에 대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조물 안전을 위한 특별한 의무를 부담한다.
    제조업자가 제조물안전규칙상 기준을 준수한다고 해서 제조물에 결함이 없다고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며, 제조물책임지침에 따른 추가적인 안전 요건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제조물 책임, 제조물 안전, 시장 감독은 통합된 체계로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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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4664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