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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중앙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5卷 第4號(通卷 第100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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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면서 국가 간 기술유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기술유출은 단순하게 민간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안보 차원의 핵심 위협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국들은 산업기술의 유출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제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산업기술보호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 특별법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이는 처벌 수준이 낮고 기술유출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처벌형량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또한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인 북한에만 한정되어 적용되고, 국가기밀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법리적 공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형사적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산업기술 유출행위에도 간첩죄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기밀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재정립함으로써 기술보호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가기밀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입법적 정비를 추진해야 하며,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강화하여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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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4658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