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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연구는 제21대 국회에서 의결된 간호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헌법적으로 정당한지를 검토하고, 우리 헌정 질서에서 대통령 거부권의 원리적 한계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이승만 정부 이후 실질적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왔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가 빈번해지면서 국회의 입법권 침해 및 권력분립 원칙 위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먼저 헌법 제53조를 중심으로 대통령 거부권의 개념·기능·절차적 요건을 검토하고, 실질적 한계를 ‘헌법 위반’ 및 ‘재정적 집행 불가능’의 경우로 도출하였다. 이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사유로 제시된 건강권 침해 가능성, 직업의 자유 제한 논란을 분석한 결과, 제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과 제22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입법 체계와 내용 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함에도 전자는 거부되고 후자는 불과 1년 만에 법률 제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해당 거부권 행사는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아울러 헌법의 명시적 개정에 의한 거부권 행사 사유의 명문화, 국무총리 제청 및 국무회의 심의의 실질화, 국회의 재의결 정족수 및 재의 시한 조정을 비롯하여 헌법 개정 외적으로는 대통령의 자제와 국회의 절차적 민주주의 준수 등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대통령-국회 간 권력 균형 회복과 법치주의 및 예측 가능성 제고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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