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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5卷 第4號(通卷 第100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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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신탁이란 위탁자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수탁자가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법률관계로 본래 영국에서 비롯되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미국 신탁과세에서 핵심적 사항은 위탁자와 신탁이 별개로 분리되는가, 아니면 위탁자가 신탁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거나 일정한 연계점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신탁설정 시 위탁자와 신탁이 별개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위탁자가 신탁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 시 이전되는 재산과 일정한 경우 생전에 이전된 재산에 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데, 후자, 즉 생전에 이전된 재산은 일반적으로 신탁을 이용하여 피상속인이 이익(interest) 또는 권한(power)을 보유한 채로 위탁하는 재산에 적용된다. 즉, 위탁자인 피상속인이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수령하는 것을 포함하여 재산을 계속 사용하거나 향유할 수 있게 하여 이익(interest)을 누리거나, 잠재적 수익자 중에서 수익받을 자, 수익받을 시기, 수익받을 금액 등을 결정하는 권한(power)을 가진다면 생전에 위탁되는 재산도 위탁자 사망 시 상속세의 대상이 된다.
    본 논문은 미국의 신탁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신탁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를 간단히 살펴본 뒤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신탁의 증여시기와 관련하여 타익신탁 중에서 수익자 변경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지 않고 수익자 변경권도 없을 경우, 증여시기를 신탁설정 시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
    둘째, 상속형 신탁 관련 과세제도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과 같은 상속형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생전과 사후 각각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신탁을 설정할 때 본인의 사후 신탁원본과 수익권을 각각 다른 사람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대한 세법상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 사법상 소유권과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
    연속신탁에 존재하는 미래이익의 개념이 충돌하므로 사법상 개념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미래이익에 대한 과세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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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4659288